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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 모음

by pandang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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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급여 및 근무 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급여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급여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경우
  • 근무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나치게 긴 경우

2.근무 장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근무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근무 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휴가 및 휴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휴가 및 휴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휴가 및 휴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4.퇴직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퇴직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5.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근로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6.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근로자와 기업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불법적인 경우

  •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불법적인 경우, 근로자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8.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경우

  •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경우, 근로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9.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로자와 기업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경우

  •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로자와 기업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경우, 근로자와 기업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10.기타

  •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위의 예시들은 잘못된 근로계약서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문서 검토 후 문제나 이의가 있을 시 계약 거래를 멈추거나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존중받아 마땅한 권리는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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